청년 취업→장기근속 위한 목돈 마련 기회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산도 쌓자!
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최대 1,200만 원+α 지원
📌 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년간 근속할 경우, 본인, 기업, 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만 15~34세 청년 (군 복무 기간 연령 연장 시 최대 만 39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생애 첫 취업자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2️⃣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청년 적립금 | 월 16만 원 × 20개월 + 월 20만 원 × 4개월 = 총 400만 원 적립 |
| 기업 지원금 | 청년 적립금과 동일하게 총 400만 원 지원 |
| 정부 지원금 | 월별 분할 적립 방식, 총 400만 원 지원 (1, 6, 12, 18, 24개월차 적립) |
| 만기 수령액 | 총 1,20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 3년형은 현재 신규 모집 중단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은 2년형 중심 운영됩니다.
3️⃣ 신청 방법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워크넷 회원가입 및 청년공제 참여 신청
• 운영기관(고용센터)의 자격 심사 및 승인
• 승인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사이트에서 정식 청약 신청
• 자동이체 방식으로 본인 적립금 납입 시작
4️⃣ 유의사항
• **가입 기한 엄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완료 필수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2년 미만 퇴사 또는 탈퇴 시 정부·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납입금만 반환 (이자 거의 없음)
• **납입 미준수 주의**: 일정 회차 이상 미납 시 자동 해지 또는 지원 제한 가능
• **부정수급 시 제재**: 허위 또는 과다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대상
• **신청 시 납입 일정 지정 필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5️⃣ 문의 및 확인
• 운영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고객지원: 공제 운영 콜센터 ☎ 1588‑6259 또는 고용24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