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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 법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 법

📌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 법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환급 대상자 확인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 국세청의 '간편사업자 지원 대상자 조회 서비스'로 확인 가능

2️⃣ 환급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방식 적용
•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연말 정산 시 자동 정리
• 단,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정산내역 확인 필요

3️⃣ 환급 금액 기준

• 연 매출 규모 및 결제 수단(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차등 환급
• 카드 결제액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일수록 환급금이 커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연간 수십만 원~수백만 원 환급 사례 다수 존재

4️⃣ 환급 내역 조회 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 '사업자용 조회' 메뉴 접속
•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간 수수료 내역 확인 가능
• 필요 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문의

5️⃣ 유의사항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환급 처리되므로, 개인 계좌 사용은 지양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 명의가 일치해야 함
• 매출 누락/이중 신고 시 환급 금액 변동 가능하므로 세무정확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