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임대료와 집수리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로 매월 현금 또는 보수비 지원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임차·자가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확인 필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월 소득 기준(원) |
|---|---|---|
| 1인 | 약 1,036,000 | 1,036,000 |
| 2인 | 약 1,732,000 | 1,732,000 |
| 3인 | 약 2,236,000 | 2,236,000 |
| 4인 | 약 2,731,000 | 2,731,000 |
2️⃣ 지원 내용
· 임차가구: 매월 현금 지급으로 임대료 부담 경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경보수 최대 300만 원, 중보수 최대 600만 원, 대보수 최대 950만 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유의사항
·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본인 신청 필수
·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 진행, 지원금 변동 가능
· 가구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조치
5️⃣ Q&A
Q1.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계약이 아닌 무상거주는 지원 불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필요
Q2.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하면?
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단, 소득 감소나 가구 변동 시 재신청 가능
Q3. 자가주택도 가능?
집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가능
Q4.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
평균 1~2개월 소요
Q5.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 필요?
매년 재조사만 진행, 별도 재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