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녀 돌봄, 정부가 함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안정적인 급여 지원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중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자격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해당 월의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함
2️⃣ 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 기간 | 지원 비율 및 조건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시
첫 6개월간 급여 인상 (상한 250~450만 원 적용)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특별 상한 300만 원 적용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식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 이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급여 수령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미지급분 일부 일시 지급
·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4️⃣ 유의사항
· 휴직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일부 또는 전체 제한될 수 있음
·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제재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 필요
5️⃣ Q&A
Q1. 하루만 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하면 급여도 늘어나나요?
→ 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더 올라갑니다.
Q3. 휴직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초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제한 대상입니다.
Q4. 사용하지 않은 급여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복직 6개월 이상 후 사후지급금 형태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기 휴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